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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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같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좌ㆍ우측 바퀴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좌ㆍ우측 유동륜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 및 좌ㆍ우측 구동륜(驅動輪)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경제부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행정안전부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계속 비치ㆍ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로서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을 말한다. 4. "기록물철"이란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국토교통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路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국토교통부
삭도 3. 고정순환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4. 견인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 또는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