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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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무부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삼차원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 등을 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삼차원프린팅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재정경제부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해양수산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 갑판의 노출부의 최하단부분 및 이를 당해 갑판의 상단부와 평행하게 연장한 부분을 상갑판으로 본다)을 말한다. 3. "화물적재장소"라 함은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폐위장소안의 장소를 말한다. 4. "기준흘수선"이라 함은 선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하는 흘수선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토교통부
목의 구분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경계점을 말한다. 2. "망평균계산법"이란 지적삼각망을 활용하여 구하려는 지적삼각점 위치를 구하는 계산방법을 말한다. 3. "배각법(倍角法)"이란 하나의 각을 2회 이상 반복 관측하여 누적된 값을 평균하는 관측방법을 말한다. 4. "방위각법(方位角法)"이란 자오선의 북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