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5.07.13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대법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제2조 (신청) ①법 제26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로서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과 그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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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제2조 (신청) ①법 제26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로서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과 그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 (기능) ①협의회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을 위한 정치적ㆍ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부처간 역할 설정
대법원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이라 함은 기본운영계획의 대강을 말한다. 2. 기본운영계획이라 함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진 법원활동의 총체적 관리를 포함한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