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02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문화체육관광부
호의 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준다. 1.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 2. 대회의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 3.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업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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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호의 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준다. 1.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 2. 대회의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 3.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업무 형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