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