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제복 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근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