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2.18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교육부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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