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5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이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사기법을 두루 갖춘 핵심 전문가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직위"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