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3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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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2.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3. 해당 연도 수요기관의 수 및 수요량 4.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와 수요량 5. 생산공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