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으로 한다.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제2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계약승인신청서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인에 필요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판단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