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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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계되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무조정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