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형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 이하의 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5. "중형산적용기"란 금속 용기ㆍ연성형(軟性形) 용기ㆍ경질(硬質) 플라스틱 용기ㆍ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용기ㆍ화이버보드(FIBER BOARD) 용기 또는 목재 용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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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형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 이하의 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5. "중형산적용기"란 금속 용기ㆍ연성형(軟性形) 용기ㆍ경질(硬質) 플라스틱 용기ㆍ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용기ㆍ화이버보드(FIBER BOARD) 용기 또는 목재 용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중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가. 석유화학계 기초 ... 제조업 나.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다.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가. 합성고무 제조업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다.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제3조(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해양수산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위장소"라 함은 외판ㆍ구획(가동식인 것을 포함한다)ㆍ격벽ㆍ갑판 또는 덮개(천막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폐위되어 있는 선박안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2. "상갑판"이라 함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중 최상층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