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관측장비: 별표 1에 따른 기준 2. 관측환경: 별표 2에 따른 기준 ... 관측방법: 별표 3에 따른 기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망"이라 한다)의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제3조(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