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 4. 초화류: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풀 5. 화목류: 조경용이나 화분에 심어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나무 6. 관상수류: 잎과 나무의 형태를 관상하기 위해 조경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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