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20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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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