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4.19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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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ㆍ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ㆍ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