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휴관 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 설날 및 추석 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관람 및 매표 시간 제3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미술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