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인상장치 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프론트 지브(지브의 긴 부분을 말한다) 및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을 말한다)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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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상장치 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프론트 지브(지브의 긴 부분을 말한다) 및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을 말한다)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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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