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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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잎 등을 채취하는 업(業)에 종사하는 자 2. 차를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