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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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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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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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동제작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인 만화가 또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와 외국인 또는 국외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만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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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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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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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