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9.2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예술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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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예술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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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