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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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국방부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사령관의 직무 등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방부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감독관"이란 「방위사업법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보건복지부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 제2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소속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