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② 지식재산처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를 둔다. 제2장 지식재산처 직무 제3조(직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지식재산처에 운영지원과ㆍ지식재산정책국ㆍ지식재산보호협력국ㆍ지식재산분쟁대응국ㆍ지식재산정보국ㆍ상표디자인심사국ㆍ특허심사기획국ㆍ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