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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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식재산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
지식재산처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지식재산처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기획예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산업통상부
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교육부
교육ㆍ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 8.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학교교육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업무 제2조(업무) 변리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직무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