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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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해양수산부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①감독관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명에 의하여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교육부
마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4. 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험의 최종 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국민권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