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에서 대학의 학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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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에서 대학의 학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국방부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국방부
설치와 직무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등 제2조(사령관 등)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국방부
운용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사령관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국방부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사령관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행정안전부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직무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ㆍ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행정안전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직무 제2조(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