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4.12.29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대법원
재판장은 즉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공고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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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장은 즉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공고비용을
교육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