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의 실시,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