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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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통상부
자율기관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원격운항센터"란 원격운항자가 선박에서 보내는 센서 기반 영상ㆍ소리, 해상 및 기상 정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 또는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육상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원격운항자"란 원격운항센터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