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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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해양수산부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의4. "어선원중대재해"란 어선원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어선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를 말한다. 1의5. "어선소유자"란 어선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