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17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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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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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연화점(軟化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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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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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