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제물포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