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2.20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75번지와 76번지를 인천광역시 중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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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75번지와 76번지를 인천광역시 중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제물포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