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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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교통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계의 폐기 제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