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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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법무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산공급계획의 보고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이하 "교도작업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보건복지부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 서비스 4.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제3조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농림축산식품부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