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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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구성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교육부
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법인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경찰청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의 실시,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ㆍ유지ㆍ보수하는 산업 라. 연구개발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제3조(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이하 ...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