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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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같다. 1. "디지털의료제품"이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말한다. 2. "디지털의료기기"란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하 "디지털기술"이라 한다)이 적용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2.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기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1의2.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