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20농업기계화 촉진법농림축산식품부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