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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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2.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법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둔다.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①탐색구조본부에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이 된다. ②탐색구조본부에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되, 상황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장이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행정안전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안전부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ㆍ자연재난ㆍ교통안전ㆍ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보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