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국방부군사법원법」 제501조의17제2항 및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6. 불기소사건, 기소중지사건, 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