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 대상으로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②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지원절차 및 공고 등 선발절차에 관하여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