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3. 그 밖에 녹색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이 적용된
법령법령2025.08.14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30조의6제2항ㆍ제34조의4제3항ㆍ제45조의3제4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장의 폐쇄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 같은 법 제30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동차
법령법령2025.02.21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교용등의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2.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체약국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법령법령2025.12.3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3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법령법령2025.12.0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법령법령2025.06.0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10.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법령법령2025.05.0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제1조의3(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령법령2025.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4.28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법령법령2025.01.0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법령법령2025.12.02
주차장법국토교통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법령법령2025.10.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령법령2025.08.14
주차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령법령2025.01.2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제3조(화물자동차)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법령법령2025.10.0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10.01
물류정책기본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법령법령2025.10.0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2.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