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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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농림축산식품부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 2. 농산물등 가공 단지의 용도 3. 농산물등 저장 단지의 용도 4. 농산물등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용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에 필요한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시설의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물의 범위 제1조의2(임산물의 범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같은 영 제2조제3호의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김치사업자"란 김치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