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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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고용노동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가정보원
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