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 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