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적액체위험물"이란 산적(散積)하여 운송되는 액체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용위험물"이란 선박의 항해나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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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적액체위험물"이란 산적(散積)하여 운송되는 액체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용위험물"이란 선박의 항해나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