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20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0건363ms · 전문검색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무원 파견 제4조(공무원 파견) ① 법 제3조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