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4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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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