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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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국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국방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공군본부는 공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공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참모부서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공군본부에
국방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해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참모부서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해군본부에
국방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참모부서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육군본부에
국방부
한다. 직무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부사령관 등 제3조(부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