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인력자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물적자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대상물자: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재진압장비 중 소방호스 및 이동식진화기